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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2023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이 12일부터 근로자 가정에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.
이는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정 지급 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빠른 조치입니다.

 

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활동을 하지만 급여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, 사업자의 가족구성원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장려금을
지급하여 실제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
 

올해 2023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의 규모는 지난해 5천21억 원 보다 213억 원이 증가했으며, 올해부터

최대지급액이 상향돼 가구당 평균지급액(47만 원)이 지난해보다 8% 증가했다고 합니다.

올해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7만 원으로, 지난해 대비 8%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

 

출처 : 국세청

 

신청기간

올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
지난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
 

근로장려금
근로장려금

 

신청방법

① ARS 전화신청하기 ② 홈택스로 신청하기 : 모바일앱, PC ③ 인터넷 신청하기

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(전자문서)로 안내했으며, 장려금 상담센터나

자동응답시스템, 홈택스(PC·모바일)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*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.

 

*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국세청이 우편으로 발송한 ‘국세환급금 통지서’와 본인의 ‘신분증’을 지참하고

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됩니다.

 

*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,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.

 

만약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을
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천200만 원 미만, 홑벌이 3천200만 원 미만, 맞벌이 3천800만 원 미만이며,

재산 기준은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 

 

 

*지급시기

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지급기한은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 말에 완료되었고 이번에 나온 것은 지난 상반기에 대한

반기신청분입니다.

 

근로장려금신청은 우편물보다는 미리 국세청에 번호를 등록해 두면 편리하게 내 핸드폰으로 소식을 받아 볼 수 있어

신청기간을 놓치지 않고 온전한 금액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

 

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오는 22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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